가. 내용
피지정부는 피지에는 없는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취업을 희망하거나, 피지에서 자본을 투자하고 기업을 설립하는 외국인에게 노동(사업) 사증을 발급하고 있다.
소규모 농장주, 봉제공장의 숙련공에게 더 이상 사증발급이 불가하다.
또한, 방문 사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업비자를 취득 신청하는 것도 불가하다.
(이 경우 일단 귀국한 뒤 사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)
나. 자격
이민국이 승인하는 전문직종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
피지에는 제공 될 수 없는 기술과 서비스를 가진 자가 현지인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.
1. 신문 구직광고 clipping
2. 피지에는 없는 기술임을 인정하는 노동부장관의 증명서 (2000.07.01. 발효)
- 현지 교육생의 이름, 현지인 교육 연수 계획서 (취업을 희망 하는 자가 현지인을 기술 연수를 시켜야 한다)
- 신청인과 배우자의 신원 조회서 (한국에서의 최소 6개월 이전 이상의 신원조사(범죄경력)증명서)
- 건강 진단서(최소 3개월 이전 이상)
- 영어 활용 증명서 (공인된 당국에서 발행된 것)
- 투자의 자산과 자본 규모가 최소 20만 피지달러인 경우 최고 7년 기한의 사업 사증이 발급될 수 있다.
- 투자의 자산과 자본 규모가 최소 10만 피지달러인 경우 최고 3년 기한의 사업 사증이 발급될 수 있다.
- 다수의 주주가 있을 경우 각 주주가 최소 10만불을 투자하여야 한다.
- 일단 사업 사증이 발급되면 배우자와 21세 이하의 자녀는 거주사증(resident permits) 자동 취득
-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이민국에게 앞서 피지 투자청 (Fiji Trade & Investment Board, 약자 FTIB)에 사업 제안서를 송부하고, 허가를 받아야 한다.
4. 신부나 목사, 종교단체
5. 노동장관이 승인하는 사업체를 설립 하고자 하는 경우.
다. 조건
어떤 여건에서도 발급된 사업사증은 그 목적에 맞게 구비요건이 이행되어야만 합니다.
예를들어 FTIB의 추천에 따라 사업사증이 발급되면 주어진 기간내 사업계획은 이행 되어야 합니다.
그렇지 못한 경우 사증이 취소될 수 있다.
모든 사업계획은 투자청에 제출되어야 하고, 투자청의 추천에 따라 사업사증 허가시 사업의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.
사업사증 소지자는 피지법과 질서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.
신청인은 사업사증 취득 후 투자청의 투자 검토를 위해 6개월 이내에 사업 진행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라. 보증금
1인당 F$2,063 (영구 귀국 시 환급!)
마. 필요서류
1. 취업비자 : 고용계약서 (영문)
2. 사업비자 : 사업계획서 (영문)
3. 사진 8매 (여권용 사진)
4. 자격(면허증) 사본 및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
5. 가족관계증명서(영문) 1부
6. 기본증명서(영문) 3부
7. 신원조회서(피지명예총영사관에 신청)
8. 건강진단서(피지 이민국 양식 사용)
9. 졸업증명서 사본, 예능ㆍ기술 전문 자격증 사본
10. 이력서 및 경력 증명서(가능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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